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제도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신청 자격과 지급일, 지원 금액을 미리 알아두면 계획적인 재정 관리를 할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과 확인 방법, 지원 금액, 지급일 등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통해 가계에 도움이 되는 혜택을 꼭 누리세요!
근로장려금 지급일
지난 8월 29일 지급된 근로장려금은 지난 5월에 신청한 정기신청분(23년 연간 소득)입니다.
9월 1일부터 24년도 상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우선 근로장려금 신청은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누어집니다.
1. 정기신청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하며,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100%가 지급됩니다.
정기 신청은 소득과 자산 정보를 모두 기준으로 연간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청자 대부분이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사업소득자나 종교소득자는 정기신청만 가능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대상 소득
2023년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
- 지급 시기
2024년 8월 말 또는 9월 초까지 지급 예정
- 기한 후 신청
20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 가능. 이 경우 지급액의 5%가 감액됩니다.
2. 반기신청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며,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소득은 9월에, 하반기 소득은 다음 해 3월에 신청합니다. 반기 신청의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받고, 나머지는 정산 후 지급됩니다.
2-1. 상반기분 신청
2024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2024년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 지급 시기: 2024년 12월 중
- 지급액: 산정액의 35%
2-2. 하반기분 신청
2025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2024년 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 지급 시기: 2025년 6월 중
- 지급액: 연간 산정액 - 기지급액
기한 후 신청이란?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인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을 놓친 분들을 위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추가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신청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일부 금액이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감액 비율
- 2023년 이전: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의 10%가 감액되었습니다.
- 2023년 이후: 감액 비율이 5%로 축소되어, 지급액의 95%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기한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됩니다.
예시
- 만약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여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기한 후 신청 시에는 95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유의사항
- 기한 후 신청은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감액된 금액은 추후 환급되지 않으므로, 가능한 한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기한 후 신청 시에도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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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금액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아래는 가구별 최대 지급액과 소득 기준입니다.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
1.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2.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3.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반기 신청 시 지급액
반기 신청의 경우, 산정된 금액의 35%를 먼저 지급받고, 나머지는 하반기 신청 후 정산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가구가 최대액인 330만 원을 받을 경우, 상반기 신청으로 115.5만 원을 먼저 지급받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지급됩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상반기 근로장려금 금액이 궁금하신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상단메뉴중 '장려금/연말정산 전기부금' > 좌측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우측 '계산해보기' 선택
반기 신청 시 산정액의 35%만 지급하는 이유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시 산정액의 35%만 지급하는 이유는 환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1. 연간 소득 변동 가능성
- 반기 신청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미리 지급하게 되면, 이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또는 재산 가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만약 소득이나 재산이 예상보다 증가하면, 이미 지급된 장려금을 환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납세자의 불편 최소화
- 이러한 환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35%만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최종 정산 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이를 통해 변동된 소득이나 재산에 따른 환수 발생을 최소화합니다.
3. 환급 기준
- 환수 문제를 더 줄이기 위해, 반기별 환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나, 하반기 근로장려금이 상반기 지급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반기 지급을 하지 않고, 정산 후에 한 번에 지급합니다.
- 이는 소액 환수로 인한 불편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행정적 절차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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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인터넷[전입신고 필요서류, 방법, 기간, 세대주확인, 확정일자] 주소이전 전입신고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재산, 소득, 가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신청이 불가한 유형도 존재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회
이번 반기신청자격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상단메뉴중 '장려금/연말정산 전기부금' > 좌측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중간 '안내대상자 여부조회(미안내사유)' 선택
1. 재산 요건
재산 합계액
-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감액 조건
-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가 차감됩니다.
재산 항목
-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 보증금, 금융자산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2. 소득 요건
- 단독가구: 연간 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간 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간 소득 3,800만 원 미만
3. 가구 요건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부양 자녀(18세 미만,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이 있는 경우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가 모두 근로소득이 있으며,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일 경우
신청 불가 유형
국적 요건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는 자는 예외)
부양 자녀
- 전년도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경우
전문직 사업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그 배우자 포함)
지역별 교차로 신문그대로보기(대전 청주 순천 제주 정읍 여수 충주 군산등)
마무리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큰 도움이 되는 지원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을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미리 준비하여 놓치지 않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급일과 금액을 파악해 가계 계획에 반영하고, 근로장려금이 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지원이 되기를 기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