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와 관련된 전월세 신고제의 유예기간, 그리고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의 무료 양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임대차 시장의 변화로 인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더욱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의 중요성과 무료 양식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전월세 신고제)는 2020년 7월에 통과된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을 고려하여 2025년 5월 말까지 계도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신고 대상 주택
1. 아파트: 일반적인 아파트 단지 내의 주택.
2. 다세대 주택: 여러 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형태의 주택.
3. 준주택: 고시원이나 기숙사와 같은 형태의 주택.
4. 비주택: 공장 내 주택, 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을 고려하여 2022년 5월 말까지 1년간의 계도 기간이 설정되었습니다.
이후 임대차 3법 개정과 전세 제도 개편 등의 이유로 계도 기간이 1년씩 추가로 연장되어, 총 4년의 계도 기간이 설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25년 5월까지는 전월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전월세 신고제를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현재 4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인데, 임대차 거래의 빈도와 주거 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낮추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과태료를 절반 또는 20%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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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의 대상은 특정 지역과 금액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신고 대상 지역
임대차 신고 대상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도권: 서울, 경기도, 인천
- 광역시: 대전, 대구, 부산, 울산 등
- 세종시
- 제주시
- 도(道)의 시(市)지역: 도 지역의 군은 제외됩니다.
신고 금액 기준
임대차 계약의 신고는 다음의 금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 월 차임: 30만원 초과
단, 임대차 계약의 갱신 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이 없는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시적 거주 시 신고 여부
출장이나 발령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본 거주지가 있을 경우에는 일시적 거주에 해당하는 단기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즉, 이러한 계약은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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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1. 오프라인 신고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통합민원창구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 로그인 > '주택임대차신고' 선택
작성이 생소하신 분들은 아래 사용 메뉴얼을 확인하시고 작성하시가 바랍니다.
신고 주체
1. 공동 신고
-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서 양식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별지 제5호의2 서식을 사용합니다.(위 오프라인신고 참조)
2. 단독 신고
-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를 할 때,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됩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
- 입금증 및 통장 사본: 금전 거래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 계약갱신요구권 관련 서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단독 신고 사유서
- 계약 당사자 중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할 경우, 단독 신고를 하려면 위의 서류와 함께 ‘단독신고사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특별 규정
-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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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무료양식
제가 추천드리는 가장 좋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는 법무부에서 만든 표준계약서 입니다.
꼭 이 표준계약서와 동일한 계약서를 사용할 필요는 없지만 표준계약서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있는지는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표준계약서 샘플(예시)과 실거래용 계약서를 분리해서 첨부드리니 예시 계약서를 확인 후 참고하셔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2.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
3. 무상임대차 계약서
지역별 교차로 신문그대로보기(대전 청주 순천 제주 정읍 여수 충주 군산등)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중요사항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 확인
- 등기사항증명서, 미납국세 및 지방세, 확정일자 현황 등을 확인하여 선순위 권리자와 금액을 파악해야 합니다.
임대차 신고 의무 및 확정일자
신고 의무
-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에서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 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부여
-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고 신고를 완료하면, 별도로 확정일자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차임 증액 청구
- 계약 기간 중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액하려면 기존 금액의 5%를 초과할 수 없으며,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추가 증액이 불가능합니다.
묵시적 갱신
임대인 및 임차인의 통지
-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계약 종료 또는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 갱신됩니다.
존속 기간
-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 기간은 2년입니다.
계약갱신 요구
-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으며, 갱신된 계약의 조건은 이전 계약과 동일합니다.
보증금 증액 시 확정일자
- 계약 기간 중 보증금을 증액할 경우, 반드시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분쟁 해결 기관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은 다음의 기관에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 한국부동산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 지방자치단체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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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이번 포스트를 통해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의 무료 양식에 대한 이해를 높이셨길 바랍니다.
변화하는 임대차 시장에서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신고와 계약이 필수적입니다.
필요한 정보를 잘 활용하여 안전한 임대차 거래를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