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중 어르신의 건강과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중요한 선택지가 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 두 시설의 차이를 정확히 알지 못해 고민이 깊어지곤 하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점, 그리고 요양원 입소를 위한 비용, 자격, 본인부담금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의 건강과 편안한 생활을 위한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유익한 정보를 준비했으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요양원이란?
요양원은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이나 노인성 질환을 가진 분들이 전문적인 돌봄을 받으며 생활하는 시설입니다.
치료보다는 일상적인 돌봄과 생활 지원이 주된 목적으로,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의료 행위는 불가능하지만, 필요할 경우 방문 진료나 외출하여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로 65세 이상이거나 노인성 질환을 가진 분들이 입소할 수 있으며, 장기요양보험 등급에 따라 입소 자격이 주어집니다.
요양원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격 요건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자립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입소 대상 자격과 절차가 잘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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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입소자격
요양원 입소 대상 자격
1.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1등급 또는 2등급의 시설급여 판정을 받은 분(3, 4등급 수급자분들의 요양원 입소 방법은 아래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 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성 질환(치매, 만성질환,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
3. 가정 내에서 돌봄이 어려운 어르신(노인성 질환이나 요양보험 등급이 없어도 입소 가능).
요양원 입소 절차, 서류, 준비물
입소절차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인정서 발급.
2. 방문 조사 후 등급 판정을 위한 등급판정위원회 절차 진행.
3. 희망하는 요양원에 입소 신청.
4. 구비 서류와 준비물 지참 후 입소.
준비 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 표준장기요양계획서
- 의사 소견서 및 약 처방전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도장 (어르신, 보호자 각각)
- 건강진단서 (전염성 질환 여부 확인)
- 코로나 검사 확인서
요양원 입소 준비물
- 기본 의류(상의, 하의, 속옷), 위생도구, 여가 물품 등
- 준비물은 각 요양원마다 다를 수 있으니, 사전 상담을 통해 확인 필요.
3, 4등급 요양원 입소 조건
장기요양 3, 4등급을 받은 분들도 요양원 입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1, 2등급 수급자가 주로 입소 대상이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3, 4등급 수급자도 시설급여를 받아 요양원에 입소 하실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급여 종류 및 내용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등급판정위원회를 통해 인정받아야 합니다.
장기요양 3, 4등급자의 요양원 입소 조건
가족 수발이 곤란한 경우
주 수발자인 가족이 직장, 질병, 해외 체류 등의 이유로 수발이 어려운 상황.
주거 환경이 열악한 경우
집의 상태나 여건이 좋지 않아 재가 돌봄이 어려울 때.
치매 등으로 인한 문제 행동
치매로 인해 재가급여(방문요양 등)를 받기 힘든 상황이거나, 문제 행동으로 가족의 돌봄 부담이 심할 경우.
제출 서류
- 장기요양 급여 종류∙내용변경 신청서
- 사실확인서 (필요 시)
요양원 입소 대상자 확인 후 절차
장기요양 3, 4등급자도 등급판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시설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요양원 입소를 통해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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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비용
요양원 이용 시 발생하는 비용은 어르신이 받은 노인장기요양등급과 본인부담률에 따라 결정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80%~100%까지 본인부담금 지원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한 달 예상 비용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 비용
본인부담금 확인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서 본인부담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본인부담율은 20%, 경감 대상자에게는 12% 또는 8%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요양원 비용(2024년 기준)
등급 | 1일 비용 | 30일 비용 | 일반대상자 20% |
감경자 12% |
감경자 8% |
기초생활 수급자 |
1등급 | 84,240원 | 2,527,200원 | 505,440원 | 303,264원 | 202,176원 | 무료 |
2등급 | 78,150원 | 2,344,500원 | 468,900원 | 281,340원 | 187,560원 | |
3등급 | 73,800원 | 2,214,000원 | 442,800원 | 265,680원 | 177,120원 |
비급여 항목
- 비급여 항목은 100% 본인 부담이며, 요양원에서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 외의 항목(의료비, 추가 서비스 비용 등)은 별도로 청구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는 요양원 이용비용이 무료입니다.
외박 및 입원 시
- 수급자가 요양원 외에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외박을 하게 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급여비용의 50%만 적용됩니다.
본인부담금 지원 기준
- 일반 대상자: 20%
- 차상위계층/국가유공자/저소득층 경감 대상자: 12%, 8%
- 기초생활수급자: 무료
요양원 비용 예시
그럼 예를 들어서 좀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예시1: 수급자가 1등급을 받은 경우
- 1등급 어르신의 하루 요양원 비용: 84,240원
- 30일(1개월) 비용: 84,240원 × 30일 = 2,527,200원
1등급을 받으신 어르신이 요양원에 30일 동안 계신다고 가정해볼게요.
이 금액이 요양원에서 어르신을 돌보는 데 필요한 한 달 총 비용입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 비용의 80%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어르신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20%입니다.
본인부담금 계산
1. 일반대상자 (20% 부담):
- 총 비용 2,527,200원의 20%는 505,440원 입니다.
- 즉, 어르신 본인이 부담해야 할 한 달 요양원 비용은 505,440원 입니다.
2. 경감 대상자 (12% 부담):
- 2,527,200원의 12%는 303,264원입니다.
- 경감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이 303,264원이 됩니다.
3. 경감 대상자 (8% 부담)
- 2,527,200원의 8%는 202,176원입니다.
- 본인부담금은 202,176원이 됩니다.
다른 등급의 예시
예시2: 수급자가 2등급을 받은 경우
- 1등급 어르신의 하루 요양원 비용: 78,150원
- 30일(1개월) 비용: 84,240원 × 30일 = 2,344,500원
1. 2등급 일반대상자 (20% 부담)
- 총 비용 2,344,500원의 20%는 468,900원입니다.
- 어르신 본인이 부담해야 할 한 달 요양원 비용은 468,900원입니다.
2. 경감 대상자 (12% 부담)
- 2,344,500원의 12%는 281,340원입니다.
- 경감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이 281,340원입니다.
3. 경감 대상자 (8% 부담)
- 2,344,500원의 8%는 187,560원입니다.
- 본인부담금은 187,560원이 됩니다.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분실 시 재발급 방법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요양원 비용을 계산하실려면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서 본인부담율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간혹 분실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의 재발급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발급 가능 대상
- 수급자 본인 또는 가족 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또는 동일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족)
발급 방법
1.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접속.
- 상단 메뉴에서 '민원 상담실' 선택.
- '장기요양신청' 클릭 후 '등급판정결과 조회 및 출력'을 통해 재발급.
2.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또는 앱 설치.
- '장기요양검색' 메뉴에서 '장기요양인정서 발급 신청' 가능.
3. The건강보험 앱
- The건강보험 앱을 통해 장기요양 관련 서류 조회 및 재발급 신청 가능.
4. 전화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로 전화하여 재발급 신청 가능.
5. 직접 방문
-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
6. 팩스 신청
- 신청서 작성 후 팩스로 재발급 신청 가능. 신청서는 해당 지사에 문의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기관에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열람 가능 여부
장기요양 기관에서 어르신과 계약이 된 경우, 장기요양 정보시스템을 통해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요양 정보시스템에서 열람 신청을 한 후, 해당 기관의 관할 지사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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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등급과 조회방법
요양원 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관하는 평가 지표에 따라 A부터 E까지 나뉘며, 요양원 서비스의 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입니다.
이 평가는 요양원 운영의 환경, 안전, 서비스 질 등을 기준으로 3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신설기관이나 재평가를 신청한 기관에 대해서는 수시로 평가가 진행됩니다.
등급의 의미
- A등급: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요양원.
- B~C등급: 양호한 평가를 받은 요양원으로, A등급 못지않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D~E등급: 평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요양원으로, 서비스의 질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습니다.
A등급은 서비스와 시설 관리가 가장 뛰어난 요양원에 부여되지만, 정원이 이미 가득 차 있는 경우가 많아 입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B 또는 C등급 요양원도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설의 실제 운영 상태와 요양보호사 배치, CCTV 설치 여부, 보호자와의 소통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소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요양원은 치매 전문, 재활 전문, 고급형, 대형 등 특성화된 분야에 따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요양원 등급 조회 방법(징기요양기관 평가)
요양원 등급 조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접속: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페이지로 바로 이동됩니다.
2. 지역을 선택하시고 급여종류는 '노인요양시설' 을 선택합니다. 기관명에 '요양원'을 입력한 후 하단 '검색'버튼을 선택합니다.
3. 목록 검색에서 '평가등급 순'으로 정렬하면, 평가가 높은 요양원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거주지 근처에 있는 요양원의 평가 등급을 확인하고, 좋은 평가를 받은 요양원을 선택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양원 선택시 확인사항
요양원을 선택할 때 어르신의 상태와 요양원의 환경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양원 방문 전후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르신의 상태와 취향
- 어르신이 재활 치료나 치매 돌봄이 필요한 경우, 그에 특화된 요양원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일반 요양원에서도 일부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치매 관련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도심과 교외 중 어르신이 선호하는 환경을 고려하세요. 교외의 경우 자연 환경이 좋고 입소 여유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든 시설을 다 방문할 수는 없으니 본인이 생각하시는 요양원 기준을 정하신 다음 검색을 통해 몇몇 요양원을 정하신 다음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시니어톡톡' 요양시설 검색페이지로 바로 이동됩니다.
상단에서 '서울시-전체'을 클릭하시면 지역을 선택하실수 있습니다. '요양병원'을 클릭하시면 요양시설을 선택할수 있고, '상세조건'을 클릭하시면 시설규모, 평가등급, 설립년도, 특화영역등의 조건을 선택하실수 있습니다.
2. 요양원 방문 시 확인해야 할 사항
- 침실 환경: 침실의 채광, 환기, 냄새, 온도, 습도 등을 직접 확인하여 어르신이 생활하기 쾌적한지 살펴보세요.
- 안전 시설: 복도, 화장실 등 공용 공간의 안전 바, 미끄럼 방지 시설 등이 잘 갖춰져 있는지, 시설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요양보호사: 보호사 1인당 케어하는 어르신 수를 파악하고, 방문 시 보호사의 표정과 어르신에게 대하는 태도를 관찰하세요. 이것은 요양원의 분위기와 보호사의 업무 만족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 관리자 면담: 요양원 관리자와의 면담을 통해 시설 운영에 대한 철학과 세심한 배려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관리자가 어르신의 복지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확정[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회 확인 금액]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점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각각의 목적과 대상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어떤 시설이 적합한지 선택할 때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목적
요양병원
치료 및 재활을 목적으로 하며, 의사와 간호사가 상주하여 환자에게 의료적인 도움을 즉시 제공합니다.
요양원
보살핌과 생활 지원이 목적이며, 의료적인 치료보다 생활 속에서 돌봄을 중점으로 둡니다.
2. 입소 조건
요양병원
노인성 질환, 만성 질환, 외과적 수술 후 회복기 환자들이 입원 가능하며, 노인성 치매 환자도 입원할 수 있지만, 기타 정신질환자와 감염병 환자는 입원이 불가합니다.
요양원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람만 입소할 수 있습니다.
3. 비용
요양병원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입원비는 본인부담 20%, 식비는 50% 본인부담입니다. 간병비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요양원
입원비는 20% 본인부담(80%는 정부 지원), 간병비는 100% 정부 지원, 식비와 간식비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4. 서비스
요양병원
24시간 상주하는 의사와 간호사가 있어 환자 상태에 따라 즉각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요양원
사회복지사와 간호사(혹은 간호조무사)가 일정 인원에 맞춰 배치되며, 의사는 한 달에 두 번 방문 진료를 합니다.
참고로 재활요양병원은 전문적인 재활 치료와 더불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으로, 환자 상태에 맞춤형 재활치료를 제공하여 회복을 돕습니다.
지역별 교차로 신문그대로보기(대전 청주 순천 제주 정읍 여수 충주 군산등)
마무리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필요에 맞는 시설을 선택하는 것은 가족 모두의 중요한 결정입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목적과 서비스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는 곳을 신중히 비교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요양원 입소 비용과 자격, 등급에 따른 본인부담금도 미리 알아두어 예산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이 여러분의 고민을 덜어드리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어르신이 보다 편안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정보 수집이 필요합니다.